국세청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을 도입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더욱 편리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고,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테니 해당 내용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시행하는 이유
올해 3월부터 국세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및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연간 격려금 신청의 불편과 놓치는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복지 지원금 자동 신청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동신청 제도는 근로·자녀 장애인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복지피해보상, 산재재해보상금, 근로자 급여보전금 등의 자동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근로·자녀 장애인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자동신청 방법 도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신청 방법을 이용하시면, 신청서 작성과 제출의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고령자 등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이후 2년 내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 신청 동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여부
자동 신청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방법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할 때, 숫자 6자리 간편인증 방법이 추가되었으니 아래 방법을 확인 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떄문에 걱정이시라면 난방비 지원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