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금액 인상 확대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금액 인상 확대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 이번 근로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 되는데요.

해당 제도는 신청 기한을 놓칠 경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기준, 자격, 금액 인상 확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확대정보)

2023년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나 인상이 되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이 최대로 지급됩니다. 개정 전에는 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였습니다.

아래 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2022년 최대 지급액 2023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165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은 위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첫 번째 자격요건이고 추가로 재산요건도 봅니다.

1.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구이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소득 연간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외벌이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의 주체가 1명이고 소득 기준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부부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합산 소득이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2023년에는 재산 요건이 2억 원 이하에서 2억 4천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개정안 2023년 전에는 재산 요건인 1억4000만원 이상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근로장려금 총액의 50%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 (기존)1억4천만원
  • (변경)1억7천만원

2023년에는 이 기준을 완화해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도 포함되는데요. 부채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5억 주택에 내 돈 2억과, 빚 3억이 있는 경우라면, 2억이 아닌 빚을 포함한 5억으로 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도의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및 지급일은 다음 표에서 살표보세요.

22년도 하반기 신청분 22년도 5월 정기 신청분 23년도 상반기 신청분
신청날짜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까지
지급일 2023년 6월 지급 2023년 9월 지급 2023년 12월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하반기는 2023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되고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2023년 5월에 신청해서 추석 전인 8월 말에 대부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던 분들은 반기 신청을 진행하셨을 것 입니다.

이때 이렇게 근로소득만 있던 분들의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6월 30일로, 12월 13일에 지급된 35%를 제외하고 65%가 지급되는데요.

그 이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2023년 5월에 접수를 진행하시고, 9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못했을 경우와 신청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또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여부 부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택스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병세 박성 -> 전세금명세 작성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장려금 모바일 또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밑에 여러가지 방법중에 편하신 방법대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신청방법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의 안내문을 열람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을 하시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란에 입력하시고 ‘신청완료’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2. 신청 안내문 QR코드 :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합니다.
  3. 신청 안내문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공동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개인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합니다.
  4. 신청 안내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개인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이후 7자리 > 신청 완료합니다.
  5. 신청 안내문 ARS(자동 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원 분께서 도와주시니 위의 5가지 사항을 잘 못하시겠다면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근로장려금은 모든 요건이 충족하신다고 하여도 신청할 수 없는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