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확인 2023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확인 2023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확인 드디어 정부에서 난방비에 대한 지원 대책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평소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난방비 지원 대책 이미 12월부터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벌써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되어가는데도 주민센터 전화해 보시면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 많았을 겁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가스공사 또는 지역난방공사에 직접 전화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도시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도 모르고 답답하셨을겁니다.
난방비 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지원 대상 확인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니거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난방비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단계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지만, 기초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계층을 말하는데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교육급여
(중위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주거급여
(중위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의료급여
(중위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386
생계급여
(중위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자세한 난방비 지원대상 여부는 보조금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보조금24로 바로 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조금24는 개인 및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마련한 정부 통합 맞춤 서비스입니다.

보조금24 바로가기
 

난방비 지원금 소득인정액 확인

소득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조건이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하기

난방비 지원금 금액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 288,000 +304,000(추가 지원)
  • 주거형 수급자 : 144,000 +448,000원을 (추가 지원)
  • 교육형 수급자 : 72,000 +520,000원을 (추가 지원)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에게는 30만4천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44만 8천원,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52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사요원이 방문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데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확인하기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70만원 이하인 세대​
+최대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59.2만원까지 지원 확대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시기

난방비 지원금 신청시기는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올해 2023년 3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한해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4월 1일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신규 신청을 했을 때 12월 1일 사용한 사람들부터는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1.오프라인 방문 신청방법

컴퓨터,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역시 찾아가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즉, 보조금 24에 로그인하면 중앙부처부터 각 지자체까지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 서비스가 있는데 내가 또는 우리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몇개이고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간편 혹은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요.
아래를 통해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로 안전하게 인증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을 한 후 보조금 24 이용동의를 거쳐 ‘나의 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내가 신청할 수 있는 혜택, 2.확인이 필요한 혜택, 3.받고있는 혜택 모두 나옵니다.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은 검증이 완료되어 신청만 하면되는 것이고, 확인이 필요한 혜택은 일부 자격이 검토되지 않아 추가 확인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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